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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리뷰

기후동행퀴즈 04월 17일 오늘의 기후행동 퀴즈 정답 문제 경기도민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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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연구가 레미, 축구 야구 리뷰어 레미뷰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기후동행퀴즈 04월 17일 오늘의 기후행동 퀴즈 정답 문제 경기도민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인데요

그럼 신나게 달려볼게요!

go go go ~

 

오늘도 북극곰을 구하기 위해 파이팅!!!!

 

기후동행퀴즈 04월 17일 오늘의 기후행동 퀴즈 정답 문제

경기도민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지고 누렸다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동반되는 건 인지상정!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인지상정!

 

그래서 아니다 선택하고

20원 받았는데요...

퀴즈 설명을 보면...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8조(도민의 권리·의무)

이 부분 좀 더 살펴보면...

1.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 환경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지만, 이는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전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의 취지 조례 제8조는 도민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환경 행정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 권리: 환경 정보 공개 청구, 정책 참여.
  • 의무: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지자체 환경 정책(분리배출 등) 협조.

3. 실생활에서의 실천 이미지 설명에 언급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작은 노력이 법적·윤리적으로 명시된 도민의 소중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의무를 즐겁게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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